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  

1. 규제특례내용

주차장 바닥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 6대를 설치, 키오스크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정보 및 결제서비스 제공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구역 : 서울, 경기, 부산, 인천, 대구, 대전, 광주, 울산, 세종, 강원, 충남, 충북, 전남, 전북, 경남, 경북

기간 : 2023.04.24. ~ 2025.04.23. (2)

규모 : 1,000세트

3.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전기차충전기(정격용량 200kVA이하)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이며, 전기차 충전기 공통 안전기(KC 61851-1)에 따른 KC 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하나

- 신청 제품은 기존의 스탠드형, 벽부형 전기차충전기와 달리 카스토퍼형태의 충전기로서 현행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인 KC 61851-1로는 신청제품과 같은 카스토퍼형 충전기에 가해지는 차량과의 반복적인 충, 주차장 침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할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확인하기 곤란한 상황임

국표원과 협의하여 방수방진 보호등급 및 기계적 강도에 대한 검증방법 마련 및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통과 조건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: 1.8/, 대물 10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
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: 사고당 5, 총 보상한도액 5

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두루스코이브이에서 전액 배상

5. 기타 장관이 제품,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()두루스코이브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, 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()두루스코이브이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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